인터넷 모욕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로 롤방송을 보고있었습니다.

어떤 시청자가 10킬하면 만원 후원한다고 했는데

시청자가 반말썼다고 방송하는분이 "야 꺼져 내가 만원줄테니까 너 꼬추뗄래?" 라고 하고
시청자들은 댓글로 느그애비 몸판돈 만원이냐면서 조롱하길래

제가 "와 채팅수준봐 왜저래" 라고 댓글다니까 바로 조롱을 하더라구요

근데 이정도 수준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그냥 저런말을 막뱉는걸보고 화가나서 벌금이라도좀 물었으면 하는데
안된다면 그냥 유튜브방송만 신고넣고 넘어가려구요.. 된다면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구요

제 유튜브 댓글을 제 실명으로 쓰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 궁금하고
댓글을 애매하게 달아서 욕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